[뉴있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입법 예고...동물의 법적 지위 달라질까? / YTN

2022-09-06 2

'월간 뉴있저', 이번 달 주제는 '동물권'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의 15%, 인구로는 천4백만 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권을 다루는 '월간 뉴있저',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 동물의 법적 지위 문제를 살펴봅니다.

서은수 피디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민법을 입법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피디]
네, 많은 분이 동물은 당연히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입니다.

동물의 지위를 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아 물건으로 취급해 온 건데요.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는 유체물 등이 포함되는데, 동물은 바로 이 유체물, 즉 '움직이는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물건을 정의 내린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해, 동물에게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규정돼 있다니 생소한데요. 물건으로 취급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피디]
네, 동물이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가족과 함께 10년 넘게 반려견을 키워 온 김 모 씨.

매일 놀아주고 산책하며, 일상의 대부분을 반려견과 함께했다.

그런데.

이렇게 애틋하게 키워 온 반려견이 얼마 전 숨을 거두고….

평소 함께 다니던 뒷산 산책로에 반려견을 묻어주려는 김 씨.

이때 지나가던 행인이 김 씨를 발견하는데….

"거기 묻으시면 안 돼요."

죽은 반려견, 뒷산에 매장하면 안 될까?

[조해인 / 변호사 :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동물의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고요.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임의로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죽은 반려견, 뒷산에 매장해도 될까?

... (중략)

YTN 서은수 (seoes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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